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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문화칼럼139] 조선족의 생활세계와 젠더 질서의 변화 가능성
최고인민검찰원, 법에 의해 양극근을 체포하기로 결정
2019년 12월 12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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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1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검찰원 11일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인민검찰원 원 당조서기, 검찰장 양극근의 뢰물수수사건에 대한 국가감찰위원회 조사가 끝났고 검찰기관에 이송돼 심사기소됐다고 한다. 일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의해 뢰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양극근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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