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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여러 지방 최저로임표준 조정

2019년 12월 06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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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년말이 다가오자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하는 성이 또 늘어났다. 11월 하북, 료녕은 새로운 최저로임표준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복건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도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성 각지의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저로임표준은 ‘최저보장(兜底)’ 지표로 간주되며 근로자의 정상적인 로동상황에서 채용단위가 반드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말한다. 201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상해, 북경, 광동, 천진, 강소, 절강 6개 성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을 초과했다.

이미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을 발표한 성(省)중에서 새로운 표준이 모두 부동한 정도로 인상되였다. 례를 들면 2019년 7월부터 북경시 최저로임표준은 매달 최소 2120 원으로부터 매달 최소 2200 원으로 조정되고 호남성은 10월 1일부터 월 최저 로임표준을 1700원, 1540원, 1380원, 1220원 등 네가지 류형으로 조정했는데 각기 원 표준보다 90원 내지 120원 인상되였다.

시간당 최저로임표준 면에서 북경, 상해, 천진, 광동의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20원 선을 넘어섰다. 그중 북경시는 24원의 최저 시급으로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성의 최저 시급은 12.5원으로 표준 최고지역인 북경과 차이가 거의 1배에 달한다.

무엇 때문에 각 지역의 최저로임표준에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는 최저로임표준의 조정과 현지의 사회경제발전과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이다. <최저로임규정>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최저로임표준은 각지 주민들의 매년 생활비용 수준, 종업원 평균 로임수준, 경제발전수준, 종업원이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납부 수준, 실업률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에서 얻어낸 것이다. 각지의 경제발전수준, 물가수준, 수입수준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지역별 최저로임표준의 차이도 비교적 크다.

기자가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저로임표준을 인상은 저소특층에 비교적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한다. 각지의 정책실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업보험금 표준, 최저생활보장 표준과 최저로임표준에 대한 련동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하여 최저로임표준의 인상은 최저생활보장 보조금, 실업보험대우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보장대우 표준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로임표준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내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채용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 로동보수를 말하는데 그중에는 연장근무 시간의 로임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온, 저온, 갱내 등 특수한 근무환경, 조건하에서의 수당 및 법률, 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복리대우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의 로임수입이 상기 각종 사항을 빼버린 후 로임이 현지의 최저로임표준에 도달해야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