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분포를 다그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19년 11월 26일 16:0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지재권국 관련 책임자가 25일,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를 다그쳐 지재권 침해 원가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의 징벌성 배상제도를 한층 더 건립, 건전히 했다고 말했다.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하달한 <지재권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고 엄격한 지재권 보호정책의 인도방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지재권국 감소녕 부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재권을 엄하게 보호하는 법률제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고 말했다.

국가지재권국 조약 및 법률법규사 송건화 사장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은 특허, 저작권 등 분야에서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다그쳐 도입하고 침권 법정 배상액 상한선을 대폭 제고하며 손해 배상 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재권 강화에 관한 의견>은, 지재권 쾌속 보호 기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우세 산업 집거구에서 지재권 보호센터를 분포, 건설하고 사건 쾌속 수리와 과학적 분류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