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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음주운전 쉽게 재범할 수 있어, 경종 마음에 새겨야(사건으로 말하는 법률)

2019년 11월 2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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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년 11월 4일, 희모는 위험운전죄로 인민법원에 의해 구속 3월과 집행유예 3개월 및 벌금 7000원에 처해졌다. 2019년 6월 9일, 희모는 술에 취한 후 무면허로 소형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성 안양현 안림도로까지 주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보석석방됐다. 감정을 거쳐 희모의 혈중알콜농도는 147.9밀리그람/100미리리터였다. 희모는 보석석방기간인 2019년 7월 15일, 재차 술에 취한 후 무면허로 소형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현 수야진 1호로와 인민로 사거리 구간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감정결과 희모의 혈중알콜농도는 204.4밀리그람/100밀리리터였다. 결국 희모는 인민법원에 의해 구속 6개월과 벌금 3만원에 처해졌다.

[법률해석] 2011년, <형법수정안(8)>에서는 '만취운전'을 형사사건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알콜농도가 술에 취한 표준(≥80mg/100ml)을 초과하면 만취운전을 구성한다.

최근년래 전국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시종 엄격한 집법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만취운전 불법범죄행위를 엄히 단속해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가 광범위한 사회공동인식이 되게 했으며 전민 규칙의식과 문명의식을 유력하게 촉진하고 음주운전, 만취운전의 발생률을 하락시켰으며 인민군중들의 안전감을 높여주고 법률권위를 수호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규칙의식과 문명의식이 여전히 박약하고 '만취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요행심리가 존재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두번 이상 처벌당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만취운전이 장기성과 반복성이 있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쉽게 발생하는 고질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교통경찰측은 모든 교통참여자들이 사건을 거울 삼아 만취운전범죄의 엄중한 후과와 위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률을 경외하고 요행심리를 근절하며 교통안전식과 법치의식을 부단히 높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음주운전, 만취운전을 견결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