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4일 발 인민넷소식: 중국인민은행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인민은행이 법정디지털화페를 이미 발행했고 개별적 기구에서 인민은행의 명의로 관련 디지털제품을 ‘DC/EP’ 혹은 ‘DCEP’라는 이름을 붙여 디지털자산교역플랫폼에서 교역을 진행하게 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인민은행은 13일 관련정황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1, 인민은행은 법정디지털화페(DC/EP)를 발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산교역프랫폼에도 교역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법정디지털화페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여전히 연구시험과정에 처해있다. 시장에서 ‘DC/EP’ 혹은 ‘DCEP’를 교역하는 것은 모두 비법정디지털화페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법정디지털화페 출범시간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다.
2.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법정디지털화페발행 및 개별적 기구에서 인민은행의 명의로 ‘DC/EP’ 혹은 ‘DCEP’를 자산교역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교역행위는 가능하게 사기와 다단계판매일 가능성이 있기에 광범한 대중들은 위험의식을 향상시키고 경솔하게 믿지 않음으로써 리익이 손해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