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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42가지 증명자료 더 취소, 학교재학증명 등 포함

2019년 11월 07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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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7일발 인민넷소식: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소식에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증서감소와 대중편리, 최적화봉사의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락착하여 대중과 기업의 일처리 편리도와 만족도를 더한층 높이고 대중들이 만족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봉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근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두번째로 부분적 규정 규범성 문건 설정 증명자료를 취소할 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인사부발〔2019〕115호]을 인쇄발부하여 전기에 두차례에 나누어 83가지 증명자료를 취소한 토대 우에서 42가지 증명자료를 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규정설정이 15가지, 규범성 문건 설정이 27가지이다.

이번에 취소한 증명자료는 주로 사회보험업무 취급, 전문기술인원자격시험, 직업능력건설, 로동관계 등 방면이 관련된다. 주로 5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첫째, 네트워크대조확인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인력자원봉사허가를 취급할 때 더는 사업일군학력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둘째, 부서간 대조검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사회보험등록을 취급할 때 더는 영업허가증, 조직기구통일코드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셋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내부의 부동한 기구 지간에 상호 제공하는 증명자료는 내부정보공유의 방식을 통해 실현하도록 개정한다. 이를테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 수령할 때 더는 산업재해인정결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넷째, 고지승낙제로 증명교부를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를테면 학교재학증명, 업무중 사망 종업원 생전 의존 주요 생활원천 제공 증명자료(依靠工亡职工生前提供主要生活来源证明), 직계친속관계증명, 사망증명, 전문기술직무초빙증명 등. 다섯째,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더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 이를테면 기능인원 직업증서정보 개정 신청시 더는 직업자격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원본은 스스로 효력을 잃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