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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으면 관대히 처리하는 제도 적용강도 강화

2019년 11월 01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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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검찰원은 30일부터 31일까지 중경에서 전국검찰기관 인죄인벌(认罪认罚,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음)관대처리제도 추진회를 개최해 각급 검찰기관이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촉진의 높이에 서서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의 중요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중 주도적 책임을 짊어지며 제도 적용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는 소송리념 공고의 중대변혁, 형사소송제도의 중대개혁을 체현했는바 본질적으로 이는 국가관리체제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동의 일종 소송모식이다.

수정을 거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기관은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에서 주도적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진국경은 회의에서 각급 검찰기관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임감, 사명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주도적 책임을 적극 리행해야 하고 진일보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량형 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법률에 근거해 인죄인벌사건의 항소사업을 규범화하고 인증인벌사건의 렴정위험 예방을 고도로 중시하며 인죄인벌관대처리제도의 적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