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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 새중국 인권사업발전 70년

(201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보도판공실

2019년 09월 23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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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념일이다. 중국이나 세계를 막론하고 이날은 모두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다. 새중국의 70년이 있었기에 중국인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원만해졌으며 새중국의 70년이 있기에 우리의 세계가 더욱 번영 발전했으며 새중국 70년이 있었기에 인류사회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와졌다.

70년전,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인민은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주인으로 되였다. 새중국 70년은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진 70년이였다. 새중국 70년은 중국인민의 여러가지 기본권리가 날로 존중받고 보장된 70년이였고 새중국 70년은 중국이 끊임없이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에 공헌한 70년이였다.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최대의 인권이다. 중국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했고 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했으며 인류를 위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목표로 삼았다. 새중국 창립이래, 특히는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 중국은 인류사회의 발전경험을 끊임없이 총화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에서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자신의 실제와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리념을 고수했으며 생존권, 발전권을 시종 첫째가는 기본인권으로 삼고 조화롭게 전체인민의 여러가지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력하여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국정에 부합되는 한갈래 인권발전의 길을 걸어나간 것은 인류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했음을 력사와 현실은 증명했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새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공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협력으로 발전을 촉진시키고 발전으로 인권을 촉진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전세계 인권관리에 전면 참여하고 세계 인권사업의 발전진보를 애써 추동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9/23/nw.D110000renmrb_20190923_1-14.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