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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평등 발전 공유: 새중국 70년래 부녀사업의 발전과 진보

(2019년 9월)

2019년 09월 20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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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보도판공실

서언

력사를 두루 살펴보면 부녀들의 해방과 진보가 없으면 인류의 해방과 진보가 없다. 중국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부녀해방을 실현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분투의 기치에 써넣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면서 중국 부녀들은 천백년의 압박받고 노역받던 력사를 끝내고 주인이 되였다.

70년래, 중국 부녀사업은 언제나 당과 국가 사업발전과 긴밀하게 련계되였다.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한 세대 또 한 세대 부녀들은 중국의 건설, 개혁과 발전개척진취에 힘을 공헌했다.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 가운데서 중국 부녀들의 지위도 천지개벽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서 억만 부녀들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부녀발전의 길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갔고 평등하게 법에 따라 민주권리를 리행하고 평등하게 경제사회발전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려 주인공의 지위가 더욱 잘 드러났고 절반 하늘의 힘이 충분하게 방출되였으며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날로 늘어났다. 중국 부녀사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력사적 성과를 이룩했다.

새중국 70년 부녀사업의 발전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면 리해를 더한층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중국은 부녀사업의 발전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부녀들의 전면 발전과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부녀사업의 발전을 항상 고도로 증시해왔으며 부녀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했으며 인대립법으로 부녀권익을 보장하고 정협협상으로 부녀사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업무기제를 구축 보완했으며 정부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관철락착하는 업무기제를 구축 건전히 했으며 부녀련합조직이 당과 정부가 부녀대중들과 련계하는 교량뉴대로 되는 업무기제를 강화하여 부녀사업발전에 강유력한 정치보장과 제도 기제 보장을 제공했다. 【전문보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