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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봉건토지제도를 페지하다(장려한 70년 분투의 새 시대• 새중국 파란만장한 세월)

2019년 09월 05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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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중국공산당이 지난날 령도한 토지개혁의 력사경험을 총화하고 새중국 창립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새로운 해방구 토지개혁을 지도하는 기본법률의거로 되였다.

토지개혁의 기본목적은 지주계급의 봉건착취의 토지소유제를 페지하고 농민의 토지소유제를 실행하며 생산력을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새중국의 공업화에 토대를 마련해놓는 것이였다. 토지개혁의 총로선은 빈농, 고농에 의거하고 중농을 단결하고 부농을 중립시키고 질서 있고 분별 있게 봉건착취제도를 소멸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새중국이 창립되기 전, 여러 해방구에서는 단계적으로 토지개혁을 조직했다. 토지개혁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간부들을 선발하여 토지개혁사업대를 조직했다. 그중에서 상당한 수의 새로운 해방도시의 청년과 학생들이 흡수하여 집중양성을 거쳐 토지개혁법령을 참답게 학습하고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방법을 장악하게 한 후 단계적으로 농촌에 내려가 토지개혁을 하게 했다. 1950년 겨울부터 시작해 한차례 사상 전무한 규모의 토지개혁운동이 일어났는바 새로운 해방구에서 지도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단계를 나누어 전개되였다.

토지개혁후,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195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일부 소수민족지역과 대만성을 제외한 광범한 해방구의 토지개혁이 기본상 완성되였다. 전국적으로 3억명의 땅이 적거가 없던 농민들(로해방구 농민 포함)이 무상으로 약 7억무의 토지와 대량의 생산자료들을 얻었고 과거 매년마다 지주에게 납부해야 하던 약 3000만톤 량식의 가혹한 땅세가 면제되였다.

토지개혁의 완성은 지주계급의 봉건착취의 토지소유제를 소멸했으며 근본적으로 중국봉건제도의 토대를 제거했는바 농촌생산력의 해방, 농민생산적극성의 향상, 농업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근대이래 중국인민의 반봉건투쟁의 력사적 승리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