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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처음으로 과학혁신판 IPO등록 부결

2019년 09월 02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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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발 신화통신(기자 류혜): 기자가 8월 31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사이트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항안가신(북경)과학기술주식회사에서 첫 공개발행하는 주식등록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과학혁신판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첫 공개발행을 부결한 것으로 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정보에 따르면 항안가신이 만약 재차 주식공개발행을 신청함과 아울러 상장하려면 본 결정을 내린 날부터 6개월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안가신이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본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60일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결된 원인과 관련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법에 의해 항안가신의 첫 공개발행 신청에 대하여 심열할 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에 주목했다. 첫째는 발행인이 관련 회계오차를 특수회계처리사항으로 변경인정한 리유가 불충분하고 기업회계준칙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발행인에게 회계기초사업이 박약하고 내부통제가 결핍한 정형이 존재하며 둘째는 발행인이 주식모집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회계오차 변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