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래년 1월부터 보건식품포장에 경고어 표기해야

2019년 08월 22일 14:3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기에 약물을 대체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경고어구역은 최소 판매포장물(용기)의 주요 전시판에 적어야 하고 차지하는 면적은 그 소재 면적의 최소 20%를 차지해야 하며 고딕체로 인쇄해야 한다. 래년 1월부터 보건식품 표지에 경고어를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하고 류통기한 표기방식을 규범화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보건식품 경고어 표기 지침’과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을 발부했다. 알려진 데 따르면 지침은 식품 출시 후 감독관리와 관련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관리방법은 제품의 시장허가와 관련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지침은 보건식품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해 기업에서 정중하게 성명하여 공중들이 분명히 알고 소비하게 하며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심에 침투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