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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거의 100만원 인민페현찰 휴대 출경 려객 세관에 잡혀

2019년 08월 22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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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장세관이 20일 발표한데 따르면 이 세관소속 석가장공항세관은 15일 려객검사현장에서 한건의 인민페현찰을 초과휴대하고 출경하는 사건을 사출하였는데 관련금액이 99만 5600원에 달하였다.

화페현찰은 수출입 제한물품으로서 국가규정에 따르면 출입경려객의 인당 1회 인민페현찰 휴대 한도액은 2만원이다.

세관려객검사인원의 소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석가장정정국제공항으로부터 출경하여 대북으로 가려던 2명의 중국적 려객은 세관 무신고 통로통행을 선택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석가장공항세관과 석가장출입경변방검사소는 련합집법검사과정에 2명의 행장에서 대량의 인민페현찰을 수색해냈다. 현금실사를 거쳐 2명의 려객이 세관에 신청하지 않고 인민페현찰을 99만 5600원 과량 휴대한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건은 이미 밀수입자단속 부문에 이송되여 진일보 처리중에 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