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은 대출금리 보조, 실물보조, 정부의 농업 사회화 봉사구매 등 방식을 통해 신형 농업 경영주체를 적극 지지하고 규모화 경영을 추동하여 현대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대출금리 보조에서 경영주체가 생산경영 투입 사용으로 발생한 대출금리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보조해주며 대출 상한선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실물보조에서 규모화 경영주체의 농기구 및 농기구창고 구입, 목축업 및 양식업 발전 등을 지지하며 보조표준은 경영주체가 투입한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신고하여 부축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봉사구매에서는 토지의 위탁관리봉사, 병충해의 통일 예방 관리, 농업페기물의 자원화 리용, 농업 대범위 오염예방퇴치 등 면에서 정부의 봉사구매 등 방식을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료해에 따르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의 적정한 규모 경영주체에는 가정농장, 재배와 양식 전문호, 농민합작사 등이 포함되며 알곡의 적정한 규모 경영면적의 최저표준은 본 시, 현 호당 도급면적의 10배 이상이여야 하며 동시에 관련 관리부문에 등록하고 공상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길림성 2018년의 보조 범위와 표준은 2016년 알곡 및 콩 파종면적에 의거하고 2017년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 수량에 따라 분배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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