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구강택): 생태환경부가 25일 각지 2018년 상반년 환경행정처벌사건과 환경보호법 부속방법의 집행상황을 통보한 데 따르면 1월-6월 전국환경행정처벌사건에 대하여 도합 7만 2192건의 처벌결정서를 하달했으며 벌금과 몰수금액이 58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5가지 부류 사건을 실시한 총수가 1만 9303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4% 늘어났다. 날자에 따라 련속 처벌한 사건은 420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5% 줄어들었고 벌금금액은 7억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14.7% 늘어났으며 차압, 압류 사건은 1만212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5.2% 늘어났으며 생산제한, 생산중단 사건은 3589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5% 줄어들었으며 행정구류에 이송한 사건은 3699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1% 줄어들었으며 환경오염범죄혐의에 이송한 사건은 1383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6.9% 늘어났다.
사건수량이 비교적 많은 것은 강소, 광동, 안휘, 절강, 복건, 섬서, 하남 7개 성이였고 사건수량상승이 뚜렷한 것은 중경, 광서, 하북, 녕하, 해남 5개 성(자치구, 직할시)이였다.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지구시급 도시들에 전부 <환경보호법> 부속방법을 적용하여 조사처한 사건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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