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와 중앙선전부, 공안부, 사법부, 세무총국, 시장관리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련합으로 발표한 ‘부분적 도시에서 대중리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타격하고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특별행위를 단속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말까지 북경, 상해, 천진, 심수 등 30개 도시에서 선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집값 조작, 집값 인상을 노린 고의적 미분양,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 류포, 임대료 인상 유도 등 부동산 투기단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수수료 등의 폭리를 취하는 악덕 부동산업자 및 다중 계약, 가격 조작 등을 일삼는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 화페정책위원회는 2018년 제2분기 정기회의에서 ‘화페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화페정책을 안정시키는것’과 ‘금융구조와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금융서비스와 실물경제 능력을 제고하는 것’ 등 정책들을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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