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대 국유자산감독직능을 강화할 데 대해 제기했다. 2017년 12월, 중공중앙은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정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구축할 데 대해 포치했으며 지방에서 정부가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구축할 데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개혁조치를 잘 관철실시하기 위해 전국인대는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국유자산 관련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올해 보고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전국 1급 지방도시도 올해 보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2019년에는 조건이 있는 현급지방까지 확대하며 2020년에는 전국 모든 현급이상 지방까지 전부 보고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재정부는 하북 석가장시에서 정부가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정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좌담회를 소집하고 경험을 교류하고 사업을 포치했으며 국유자산관리정황보고제도 수립과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일부 지방은 이미 선행선시했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규정제도를 수립했으며 인대가 국유자산관리상황에 관한 정부보고를 심의, 청취하는 실천을 전개하고 국유자산관리상황에 대한 인대 감독을 강화하고 량호한 경험을 취득함으로써 국유자산 전면적 감독제도를 위해 기초를 단단히 닦아놓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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