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소비자협회는 현재 립안 단계에 있는‘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보증금, 선불금 환불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분적 전자상거래 경영인들이 자전거 공유, 인터넷 차예약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로부터 보증금, 선불금을 받은 후 자금을 착복하고 부당한 경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보증금 혹은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경영인은 법인 혹인 비법인 조직의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관련 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을 것을 건의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인은 상업은행 혹은 기타 지급 기구의 ‘예약권한’ 동결 방식을 리용하여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은 입찰 상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금이나 선불금을 받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보증 보험, 은행신탁, 제3자 담보 등 취소가 불가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금, 선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기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또 보증금 환불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보증금을 지급한 후 15일내에 무리유 환불을 요구하거나 ‘예약권한’해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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