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시에서 94개 "좀비기업"이 파산 혹은 강제청산 사법처리의 경로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하였는데 그중 74개 기업이 국유 ‘좀비기업’이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이 8일에 통보한 데 따르면 이 기업들의 대부분은 20세기 80~90년대에 설립되였으며 주로 전통적인 물자공급판매, 무역, 서비스업, 식품가공, 소매, 전기기계설비 제조 등 업종 및 강철, 유색금속 업종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되였다.
2017년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청산파산재판청을 설립하고 10명의 정원법관으로 3개 재판팀을 무어 기구전문화, 인원전업화를 실현하였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오소평의 소개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도합 363건의 파산 및 강제청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89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26건의 파산 및 강제청산 사건을 심리종결하고 도합 84억 3300만원의 채무를 처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데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실이 명확하고 채권채무관계가 간단하며 채무인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의 파산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리인등록부의 한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파산관리인은 파산절차의 주요한 추동자이고 관리인의 능력과 자질은 파산재판사업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파산기업의 운명과 미래의 발전방향에 관계된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 청산파산재판청 부청장 류동매는 사건의 채권채무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상황하에서 파산사건관리인 모식에 대한 유익한 탐색은 현재 파산사건 심리에서 간단화, 쾌속화 추세에 부합된다고 말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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