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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해한데 의하면 일전에 반포된 "개방식증권투자펀드판매비용관리규정"은 펀드판매의 비용구조, 수준을 명확히 하고 단기교역비용을 새로 높이는것으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격려한다고 한다.
은행 관련 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펀드구입신청비용은 전단비용납부와 판매할 때 판매액중에서 삭감하는 후단비용납부 등 모식을 취할수 있는데 후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수료가 줄어든다. 새 "규정"은 단기교역판매비용을 새로 증가하는것으로 단기교역을 억제한다고 한다.
례하면 목전 펀드판매비용은 일반적으로 0.5%를 초과하지 않으나 펀드소유기간이 7일과 30일이 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 펀드매니저는 자주적으로 비교적 높은 교역비용표준을 선택할수 있는데 각기 1.5%와 0.75%를 허락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이런 표준으로 받아들인 펀드판매비용은 전부 펀드재산에 납입되므로 대부분의 장기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특히는 펀드소유기간 3년 이상)는 그중에서 리득을 볼수 있다.
펀드투자자들은 적립식펀드와 같은 장기투자를 계획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릴것이라고 은행직원은 권장한다(박수영기자).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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