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에서는 《투자유치장려법》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투자유치인은 유치액에 근거하여 최저 1.5만원, 최고로 1000만원 장려 받을수 있다.
《방법》은 어떠한 국내외 기업이나 사회단체, 국내행정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물론하고 연길시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후 투자유치대상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세금집행후 장려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유치한 투자액이 500만원(경외투자액 50만딸라)~2000만원(2000만원 포함) 대상은 3‰의 비례에 따라 1.5만원~6만원을 장려하며 유치한 투자액이 2000만원~5000만원(5000만원 포함) 대상은 4‰의 비례에 따라 6만원~20만원을 장려한다. 유치한 투자액이 5000만원~1억원(1억 포함) 대상은 5‰의 비례에 따라 20만원~50만원을 장려하며 1억원이상 대상은 50만원을 장려한 기초상에서 투자액 증가에 따라 장려액도 증가하는데 1000만원이면 5만원을 증가한다.
이밖에 연길시투자유치사업에서 돌출한 공헌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길시투자유치장려평의사업소조의 연구를 거친후 특수공헌상을 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