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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변주 주택공적금 개인대출 기한초과률 0.09‰

2022년 01월 21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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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연변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주택공적금 개인대출 기한초과 정돈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17일,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연변주 주택공적금 개인대출 기한초과률이 0.09‰에 달했는데 이는 그 전해보다 0.01‰ 하락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 중심에서는 그동안 기한초과 대출에 한해 업적성과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기한초과 대출정황에 대해 월마다 제때에 추적하고 처리했으며 재촉기록과 일괄보고를 잘함으로써 대출 이후의 관리사업이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게 했다.

이 중심에서는 기한초과 대출업무 정돈리스트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 개인대출의 기한초과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합동계약에 따라 대출 분류별로 다양한 조치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대출기한이 한두번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나 전화 방식으로 독촉하여 기한이 초과될 조짐을 제때에 차단시켰다. 또 3기 이상 기한이 초과된 집담보대출 12건에 대해 차용인 공적금 예금구좌 잔여금 통제 형식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했다. 그리고 독촉해도 별 효과가 없거나 또는 련락이 닿지 못한 차용인의 대출건에 대해서는 직접 집을 방문하여 상환하게 했다.

나아가 담보대출저당 사전단계, 련속 3기 이상 기한초과 대출, 독촉을 거쳤음에도 미상환한 39건의 기한초과 대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상이 단계적인 보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상 보증금 통제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게 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조치로도 별 효과가 없는 6기 이상 기한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9건의 대출건을 줄였다.

이와 동시에 3기 이상 기한 초과하는 모든 대출 사항과 관련하여 중점감독통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우리 주 주택공적금의 개인대출 기한초과률을 일층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