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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시 양견 등록 5000건 초과

2021년 05월 12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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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가 실시된 후 연길시 견주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륙속 양견등록을 하고 있다.

5월 8일까지 이 국은 양견등록 신청 5000건을 심사, 통과했으며 5000여마리 반려견들이 ‘신분’을 가지게 되였다.

올해 4월 8일부터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양견관리봉사’ 미니프로그램을 내왔다. 견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를 올릴 수 있으며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심사 비준을 마친 후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스스로 서류를 받거나 우편 발송으로 반려견 증명서와 패쪽을 취급할 수 있다.

견주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큐알코드가 있는 스마트 패쪽을 반려견의 목에 걸어야 하며 집법일군들은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 견의 실제 정보를 료해할 수 있다.

양견등록을 선전하고 시민들이 양견등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여러차례 사회구역을 찾아 선전했으며 7000여부의 전단지를 발부했다. 또한 ‘문명하지 않게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며 견이 아무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행위를 검사하고 제때에 시정했다.

이 국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산책시킨 2명의 견주에 대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에 따라 100원 내지 200원의 벌금을 안겼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심사비준판공실 장호 주임은 “광범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양견등록을 하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기 바랍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행위를 발견하면 우선 경고를 합니다.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견주에게 처벌을 안기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