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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훈춘시인민법원 <민법전> 실시 뒤 첫 인신안전보호령 발부

2021년 03월 04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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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훈춘시인민법원에 따르면 일전 이 법원에서는 <민법전>에 적용해 처음으로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다. 이는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주민위원회에서 대리 신청한 인신안전보호령이기도 하다.

2월 24일, 훈춘시인민법원 가사재판정 법관 왕정은 “주모라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했습니다.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사회구역 사업일군의 전화를 받았다.

왕정 법관에 따르면 2월 22일 주모의 아래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주모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튿날에 가만히 아이를 집에 불러 상처를 살펴보았다. 주모의 잔등에는 허리띠로 후려

친 상처 흔적이 력력했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 속살이 드러날 정도였다. 이웃은 아이 상처가 심한 것을 보고 사회구역에 상황을 반영했고 사회구역 사업일군을 왕정 법관에게 련락을 취하였다.

왕정 법관은 주동적으로 당지 파출소, 부련회와 소통해 사회구역, 부련회, 파출소에서 당사자 집을 방문하여 정황을 료해할 것을 건의했다. 확인 결과 2월 22일 주모의 아버지 주모모가 아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허리띠로 아이를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안해와 리혼한 주모모는 홀로 8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왕정 법관은 미성년의 심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위원회에서 아이를 대신해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것을 건의했다.

2월 26일, 훈춘시인민법원은 사회구역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바로 2021년도 1호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다. 동시에 이를 당사자 거주지의 파출소, 부련회, 주민위원회에 송달했고 파출소와 주민위원회에서 집행을 협조했다.

3일, 사건 담당 왕정 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42조 제3항은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성원 사이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민법전>의 립법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사건 당사자의 실제정황에 근거해 주모가 가정폭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해 인신안전보호령을 적시적으로 발부했습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아이 아버지에 대해 진섭,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어 아이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파출소와 사회구역과 함께 재차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이 가정을 면밀히 주시하게 됩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왕정 법관은 학부모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지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법에 따라 재판직능을 수행하여 사법의 온정을 구현한 생동한 사례이며 법원, 주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권익수호망을 구축하여 미성년 권익을 보장한 구체적 실례이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