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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공구역을 사사로이점용한 위법란간 철거

2020년 06월 24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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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왕청현 신민가두 신화사회구역의 금수성수 아빠트단지에서 한 업주가 공공구역을 점용해 설치한 격리란간이 이웃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이 사화구역의 격자관리원은 아빠트단지를 책임진 물업회사 사업일군과 함께 격리란간을 가설한 업주를 찾아 내심하게 설득해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아빠트단지의 업주 리모는 다른 차들의 주차로 자신의 차가 차고를 드나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차고 앞 공공구역에 높이가 약 30센치메터이고 길이가 약 4메터 되는 격리란간을 사사로이 설치했다. 이로 인해 본래 넓지 않은 도로가 더욱 좁게 되여 기타 업주들의 주차에 큰 불편을 갖다주었다. 이 일로 주민들은 리모와 여러번 따졌지만 리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황을 료해한 신화사회구역의 격자관리원과 물업회사 사업일군은 쌍방과 련락해 중재를 진행했다. 사업일군들의 2시간 동안의 설득을 거쳐 리모는 자신의 행위가 그릇되였음을 깨달았고 하루빨리 격리란을 철거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회구역의 사업일군은 “비록 이 분규가 보기에는 큰 사건이 아니지만 자칫 잘못 처리하면 업주들간의 격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격리란은 이미 철거됐으며 분쟁도 원만히 해결됐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