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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평하고 조화로운 도시건설환경 구축에 진력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공사 중점문제 집중정돈

2019년 11월 21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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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연길시 전국문명도시 건설사업추진 포치회의가 소집된후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회의정신에 따라 신속히 도시건설공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점문제들에 대해 집중정돈 행동을 펼쳤다. 그후 한달여 남짓한 기간에 이 국에서 어떤 실제적인 조치로 사업진척을 이뤄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5일,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의 허뢰강 부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허뢰강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건설공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보다 더 높은 중시를 돌리고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정돈했다.

독점입찰, 결탁입찰, 악의적 입찰 등 정상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결탁입찰을 시도한 6개의 건설업체와 실적을 위조한 15개의 건설업체를 색출했다. 해당 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입찰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1년간 박탈하고 두번다시 정상적인 입찰질서를 방해하는 불법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불법입찰경쟁, 무리한 공사 떠맏기, 시공방해 등 낌새를 보이는 업체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평한 입찰질서를 유지했다.

의도적으로 농민공들의 로임을 체불하는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이 국에서는 연길시인사부문과 협력해 농민공들에 대한 실명제 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시켰다. 건설시공업체들은 우선 은행에 농민공 로임 전문통장을 개설해야만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시공현장에 실명제통로를 설치하고 모든 로력일군들이 출퇴근시 얼굴인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시공이 끝난 후에는 담당업체에게 규정된 시간내에 로력일군들의 로임을 은행통장에 입금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응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농민공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했다.

입찰과정에 담당부문이거나 책임간부가 사사로이 권력을 행사하여 무법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여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쟁입찰 관리사업을 일층 틀어쥘 데 관한 통지>와 <연길시 건설공사대상 결탁입찰행위 확정방법> 등을 제정하여 입찰활동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검은 악세력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미 심사가 끝난 입찰서류와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도 부동한 상황을 계산하지 못한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규제가 없었는지를 재점검하고 발견 즉시 시정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공평경쟁의 질서를 마련해줬다.

허뢰강 부국장에 따르면 이상의 사업들은 현재 전례없는 높은 기준하에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입찰문턱을 높여 일부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거나 담당 간부와 업체가 담합하여 입찰 우선권을 따내는 등 엄중한 규률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부문으로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고도의 경각성을 유지하고 조사와 타격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대중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고 함께 사회질서를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선전에 앞장섬과 동시에 담당부문으로서 봉사능력 및 대중들의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