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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시인민법원, 폭력배 관련 사건 공개 선고

2019년 10월 30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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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법원이 폭력배 관련 사건 한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 박명일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2017년 4월부터 선후로 피고인 전송수, 주봉남 등과 결탁하여 연길시 공원시장과 모 학교 부근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위챗으로 '무저당, 무담보, 저금리, 쾌속대출'이라는 광고를 내보내 차용자를 기만하고 '민간대출'이라는 이름을 빌어 채무팽창, 장부조작, 고금리와 위약금 수수 등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폭력으로 빚을 독촉했다. 그후 점차 박명일을 조직, 지도자로 하고 피고인 전송수, 주봉남 등 6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고인 김선호, 김훈 등 6명이 일반 참가자가 된 폭력배성격의 범죄조직을 형성해 범죄49건을 저질러 피해자가 60여명에 달했다.

이 조직이 발전하고 커지는 과정에 불문률의 규정도 형성됐는데 조직성원은 위챗 모멘트에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면 안되고 함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안되며 절대적으로 박명일에게 복종하고 비정기적으로 조직성원에게 보너스를 발급하며 회식,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등등이 있었다. 이 조직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법범죄활동을 통해 일정한 경제기초를 쌓고 일정한 경제실력을 구비했는데 그중의 일부 재산은 이 조직의 불법대출활동에 사용되여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유지했다. 이 조직은 학교 주위에서 함부로 불법대출을 진행했는데 재학중인 대학생들과 갓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단시간 감금, 소란, 모욕, 협박, 공갈 등 폭력수단으로 불법적으로 빚을 독촉하고 타인의 정상적 생활, 학습, 사업을 간섭하고 파괴했으며 사회질서를 엄중하고 파괴해 악력한 사회영향을 끼쳤다.

법원의 심리를 통해 박명일의 행동에 이미 폭력배성격조직을 령도한 죄, 공갈갈취죄, 사기죄, 공공질서소란죄, 불법감금죄, 허위소송죄가 있다고 인정돼 수죄병벌하여 유기형 21년과 개인재산 인민페 50만원 몰수하고 인민페 22.5만원 벌금에 처했으며 기타 조직성원들은 각각 유기형 14년에서부터 1년이라는 부동한 형벌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박명일 등 15명의 폭력배성격조직을 조직, 령도, 참가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한 것은 폭력배 악세력 제거전문투쟁의 종심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