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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길시 13일부터 열공급 속속 시작

8년째 열공급 시간 앞당겨

2019년 10월 11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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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길시 열공급 대형 선전활동이 연길시 시대광장에서 펼쳐졌다. 연길시 열공급 주관부문과 각 열공급기업에서 이 활동에 참가했다. 활동 주최측에 따르면 연길시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난방열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연길시공공사업봉사중심 열공급과 황룡 과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가 환경보호 부문은 열공급 기업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높였고 이에 따라 연길시의 여러 열공급 기업은 대량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석탄먼지 제거, 탈류시설 등을 대폭 개조했다.

황룡 과장은 “열공급 기업에서 동시에 보이라를 가동해 대기오염물이 급격이 증가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연길시는 2016년부터 절정기 교차보이라 가동 방안을 하달하고 여러 기업에서 절정기를 피해 보이라를 가동하도록 요구했다. 13일부터 연길시 여러 열공급 기업은 륙속 보이라를 가동해 개페기를 열고 열공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연길시에서 8년째 앞당겨 열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황룡 과장은 여러 열공급 기업에서 열공급을 시작한 후 가까운 곳의 주민들은 1~2일내에 난방효과를 느낄 수 있고 먼거리의 주민들은 3~4일내에 난방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황룡 과장은 “우리는 열공급 기업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받게 되면 1~3시간내에 주민들의 집에 도착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열공급 문제가 있으면 우선 열공급 기업에 반영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공공봉사중심의 신소열선전화 2723511,2723522에 반영하면 즉시 열공급 단위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률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길시 열공급중단 잠정규정’에 따르면 통제발브가 실내에 있는 구식 열공급 시스템은 9월 30일 전까지 열공급 중단 신청을 마쳐야 하고 통제발브가 실외에 있는 주택이거나 분호개조를 마친 주택은 10월 20일까지 열공급 중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길시에서 열공급을 앞당겼기에 열공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수속을 밟아야 하며 일단 열공급이 시작된 뒤에는 열공급 중단 수속을 밟을 수 없기에 열사용호들이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8개 열공급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속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에 주민들은 소속 열공급 기업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