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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두 기업, 원산지 증명서로 5만딸라 관세 면제받아

2017년 11월 15일 16: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돈화사무처에서는 대외무역 분야에서 ‘종이황금’으로 불리는 원산지 증명서의 홍보와 발급으로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돈화사무처에서는 관할구역내의 목재수출업체인 성대목업유한회사와 화삼태목업유한회사에서 오스트랄리아와 동남아시아국가련합에 소속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 정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일반 관세률은 5%에 이르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상품의 HS번호에 따라 관세률이 0%로 되기에 기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직결되는 일이였다.

돈화사무처에서는 해당 기업에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동남아시아국가련합 무역협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무역 관련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게 했다.

이 사무처의 노력으로 성대목업유한회사와 화삼태목업유한회사에서는 8월 1일부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수출업무를 전개하였고 10월 31일까지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 원산지 증명서 5부와 중국- 동남아시아국가련합 원산지 증명서 8부를 제출했는데 이 종목의 수출 목제품 가치가 총 96만딸라에 이르렀다. 그 결과 두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당 4000딸라, 총 5만여딸라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9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돈화사무처 담당자 오범은 “향후 사무처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수출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감세, 면세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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