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의 농사준비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10일 주농업위원회는 농업관련 물자 시장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합법권익과 농업생산의 안정을 보장하며 농업의 생산증가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한 “농업안전생산감독관리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성농업사업회의 정신에 따라 제정된 해당 농업안전생산 감독관리방안은 속지관리, 검사 및 제거련동, 관련부문 협동, 원천 근절의 원칙하에 농업생산과 관련된 문제의 품종, 문제의 판매처, 문제의 책임자 등 불법요소를 100% 적발하고 100%의 처리를 이루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종자를 땅에 심기전까지의 기간을 중점관리감독기간으로 정하고 종자, 농약, 비료를 중점감독품종으로, 행정접경지역을 중점감독지역으로 삼고 대중형농업물자 생산경영기업, 판매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불법류통상가와 가짜 농업물자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있고 농업물자 교역회, 판매회 등 집중거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관리를 강화해 판매(구매)한 농업물자의 생산자, 생산일자 등 정보를 찾을수 있고 역추정이 가능하며 책임자의 책임추궁이 가능한 등 감독관리의 능률을 높이고 농업협회 등의 작용을 강화해 실력이 있고 신용이 좋은 농업기업, 농업물자전문합작조직에서 마을마다 판매(경영)를 하도록 해 농업물자의 안정성 강화를 이루게 된다.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인원이 각 마을에 진입해 농업물자의 원천, 령수증, 품종, 품질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며 농업물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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