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당위와 주정부에서 “세가지 틀어쥐기” 중대행동포치를 한 이래 주국토자원관리국에서는 정밀하게 계획하고 주동적인 행동으로 용지인가신청 속도를 다그쳐 전 연변주 대상건설과 경제발전에 강력한 자원보장을 마련하고있다. 지금까지 전 주적으로 이미 28개 중점대상이 길림성심사비준협조대상에 편입되였다.
연룡도 신구역 건설에서 이 국에서는 관련, 현, 시를 조직해 신구역 건설계획을 서두르고 토지리용 총체적계획가운데서의 신구역 대상용지 지표를 시달하고 신구역 핵심구범위에서 기본농토 363헥타르를 내오고 연길시 소영진 토지리용 총체적계획 조절보완방안을 완수함으로써 신구역 발전에서의 용지공간을 효과적으로 담보했다. 이미 예비심사 인가신청단계에 진입한 연룡도 신구역 부르하통하, 해란강 하천종합정비공사 등 중대대상에 대해 대상인가신청비준 추진기제를 일층 보완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용지예비심사 인가신청을 완수하게 했다. 한편 토지징수 전용수속수리과정에서 이 국에서는 전문인원을 배치해 전반 추적봉사를 진행했다.
길림성, 연변주 “세가지 틀어쥐기” 회의 정신 및 주“쌍백회전”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 시달하기 위해 이 국에서는 중점건설대상 용지봉사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하고 대상 토지사용의 각항 사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게 했다. 한편 각지 중점대상 진척상황을 제때에 료해하기 위해 이 국에서는 3개 조사연구조를 무어 각 현, 시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벌리고 발전개혁, 교통, 수리, 관광 등 해당 부문과 좌담회를 소집해 의견, 건의를 청취하여 각종 건설대상 용지수요 정황을 제때에 료해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