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룡정시에서는 토지시장을 정돈하면서 토지위법사건 8건을 정리정돈하였다. 그중 5건은 비법점용사건이고 3건은 장기간 쓰지 않고 처박아둔 사건이다. 이는 농촌에서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일층 강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류전시장을 더욱 건전히하는 과업이 절실함을 단적으로 시사해준다.
당면 농촌지역에서 토지도급경영권직능을 가일층 완벽화할것이 필요된다. 우리 나라에서 가정도급제 다시 말하면 호도거리를 실시하면서 집체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실현하였다. 이에 제1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정"에서는 현유토지도급관계를 장기간 불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당의 농촌토지도급정책의 토대를 가일층 튼실히 하고 농민들의 토지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더욱 담보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토지도급경영권류전을 가일층 규범화하는 과업이 막중하다. 국가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류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줄곧 실시하고있으며 각종 형식의 토지류전이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도급전이, 세 놓기, 토지바꾸기, 토지양도, 주식합작 등 토지도급경영권을 류전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건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규모전문호, 가정농장, 농민전문합작사 등을 주체로 한 여러가지 형식의 규모경영을 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 과정에 토지집체소유제성질을 개변시켜서는 안되며 토지용도를 개변시켜서도 안되며 농민토지도급권익을 해쳐서는 더욱 안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농민집체토지소유성질을 개변시키거나 비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집체농용토지를 비농업대상에 징용하는 등 문제들이 비일비재이다. 이에 룡정시국토자원국이 농용토지시장을 정돈하고 비법행위를 단호하게 취체하였는데 과시 긍정할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