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농민의 물질적리익과 민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점에 한해서는 3가지 면으로 리해하고 파악할수 있다.
---농민의 물질적리익과 민주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농촌사업의 기본준칙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농민을 옳바르게 대하고 공농련맹을 공고히 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농촌 경제, 사회 발전의 근본적담보이다.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함에 있어서 핵심은 농민의 물질적리익을 보장하고 농민의 민주권리를 존중하는것이다. 언제 어떤 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 기본준칙을 지켜야 한다.
----농민의 물질적리익과 민주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중국 혁명과 건설, 개혁의 소중한 경험이다. 신민주주의건설과정에 우리 당은 일련의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농촌근거지를 건립하고 토지혁명을 벌리고 생산운동을 일으키고 감조감식정책을 실행해 농민의 리익을 보호해주었다. 새 중국 창건후 우리 당은 일련의 조치를 대여 농업생산을 회복, 발전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토지개혁과 농업사회주의개조를 진행했으며 대규모적인 농업기초건설과 농업기술개혁을 벌려 농민의 생산적극성을 동원하고 농업생산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신생의 국가정권을 공고히 하고 공업화를 추진시키는데 중요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는 제일 먼저 농촌에서 개혁을 일으켜 농호별생산량도급경영을 실시하고 농산물 수구가격을 대폭 높였으며 향진기업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하였으며 농민의 사영경제 발전을 허용하고 촌민자치제도를 세웠다. 일련의 정책과 조치는 농민들이 한껏 재간을 발휘하도록 해주었고 농민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보게 하였다. 따라서 농민의 적극성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농촌사회생산력을 해방, 발전시켰으며 농촌경제의 쾌속발전을 추동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이 기본준칙을 견지하기만 하면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할수 있고 농업, 농촌의 좋은 형세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 개혁의 승리를 취득할수 있다.
-----농민의 물질적리익과 민주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또한 새로운 형세하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중대한 원칙이다. "결정"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종 광범한 농민의 근본리익을 잘 실현하고 수호하며 발전시키는것을 농촌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발전관의 선차적인 요의는 발전이고 핵심은 인간본위이다. 과학적발전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대농업건설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사회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억만 농민의 적극성과 주동성, 혁신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농촌개혁발전에서의 억만 농민의 주체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억만 농민에 긴밀히 의거하여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여야 한다. 인간본위를 견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촌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백방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이 가장 관심하고 농민의 리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힘써 해결해주고 농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시킴으로써 억만 농민이 평등하게 현대화행정에 참여하고 개혁발전성과를 공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