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기계를 구매하는 농민들이 증가되면서 주로 제품질, 판매후봉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소비분규가 잇따르고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때 가격에만 치우치다보니 제품의 질과 기업의 판매후봉사 등에 대해 홀시한데서 어떤 농기계는 사용후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이 자주 생기고 수리해도 반복이 잦으며 판매후봉사를 제때에 받을수 없어 시간을 랑비하고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설령 큰 품을 들여 생산공장을 찾아 신고해도 시간과 정력만 소모할뿐 리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연변주소비자협회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류의할것을 권고했다.
저렴한 가격만 추구하지 말고 가격, 품질 및 판매후 봉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농기제품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료해하고 비슷한 제품을 잘 비교한후 종합적으로 제품가격, 품질과 봉사를 평가하고 구매함으로써 맹목적으로 광고선전이나 유혹적인 어구를 경솔하게 믿고 애매한 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많이 묻고 많이 보고 많이 돌며” 농기계제품을 료해해야 한다. 농기계를 구매할 때 특히 대중형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대부분 농민들은 왕왕 몇년간 축적한 뼈돈이거나 대출금을 투입한다. 더욱 파악있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농민들은 먼저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사용하고있는 농민을 찾아 직접 제품의 사용효과와 부품공급정황, 판매후봉사 등 기본적인것을 료해하거나 당지 농기부문에 자문하며 그리고 부동한 판매상들의 평가를 귀담아들은 토대에서 충분한 비교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국가질량감독부문에서 견본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과 관련 제품품질주관부문에서 추천한 제품을 사야 한다. 국가 관련 주관부문에서 사회에 공개추천한 제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 제품이기에 더욱 믿음성이 있다.
농기계를 구매할때 령수증과 제품합격증, “3가지 담보”수표와 사용설명서를 꼭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농기계제품을 사용할 때 엄격하게 사용설명서의 요구에 좇아 조작하고 보양해야 하기때문이다. 또한 일단 농기계제품사용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원시적인 의거로 되기때문이다(리련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