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길시민정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연길시의 또 하나의 혜민조치로 "연길시도시농촌의료구조실시세칙"을 정식으로 출범, 연길시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호와 빈곤호들이 지정병원이나 약방에 가 병을 치료하거나 약을 사게 되면 치료비우대와 약값보조를 받게 된다.
이번 의료구조대상은 연길시관할구역내의 장기거주호구가 있는 최저생활보조대상, 오보호부양대상(농촌고아 포함), 중점우대무휼대상(1급-6급 장애군인은 제외) 및 중병 혹은 중장애와 돌발사건으로 의료비용지출액이 비교적 커 생활이 극히 어려운 기타 저수입가정성원이다.
의료구조는 입원구조, 일상구조, 림시구조, 진찰구조, 자선구조, 적십자구조 등 여섯가지 방식을 취하며 입원구조를 위주로 한다. 입원구조는 첫 입원시 최저생활보장호는 도시향진거주민기본의료보험이거나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결산받은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2000원 이하일 경우 40%를 구조하고 2000원 이상일 경우 30%를 구조하며 "3무", "오보호"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2000원 이하는 전액을 구조하고 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0%의 비례로 구조한다. 1년 사이에 두번 이상 입원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합하여 20% 구조, "3무", "오보호"는 40% 구조한다. 년입원구조금액은 루계로 인당 3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입원구조금액이 상한선에 달한후 구조대상개인의 부담이 2000원 이상일 경우 20%의 비례로 2차 구조를 실시하며 년내 구조금액은 인당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상구조는 도시농촌거주민최저생활보조대상, 오보호부양대상(농촌고아 포함), 중점우대무휼대상(1급-6급 장애군인은 제외)중 만성질병으로 장기적으로 병원밖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3무"인원, "오보호", 중장애인에게 1년에 100원, 150원, 200원 부동한 액면의 약구입권을 발급한다.
연길시에는 2만 5000여명의 최저생활보장대상이 있으며 이들은 연길시민정국에서 곧 발급하는 도시농촌의료구조카드와 최정생활보장증을 갖고 지정한 병원에 가면 진찰비를 면제받고 검사에서 일정한 우대를 받는다고 한다. 연길시에서는 4월에 이미 33명의 최저생활보장호에 도합 4만 4000원의 의료비를 구조해주었다. 올 길림성에서는 400만원의 의료구조금을 연길시에 하달하였다(채춘희 기자).
부록: 연길시도시농촌의료구조 지정 병원과 약방
지정병원: 연변병원, 연변제2인민병원, 연길시병원, 연변중의병원(연길시중의원), 조양천병원, 연길시우대무휼병원.
지정약방: 강태대약방, 신약대약방, 북경동인당, 안생당, 연길시신화보건대약방, 국명체인대약방, 연길시국립철남대약방, 삼도중심병원, 삼도탄광병원, 조양천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