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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종교사업을 잘하여 중국꿈의 실현을 위해 힘을 응집하자

—18차 당대회이래 종교사업에서 취득한 적극적 성과

2021년 12월 03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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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는 시종일관 우리당의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잘 처리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종교사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새 시대 종교사업 리론과 실천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동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우리 나라 종교사업은 적극적 성과를 취득했는바 광범한 종교신봉대중들은 전국인민과 더불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고 키를 잡고 항로를 인도하다

서장 라싸 서교 건페우즈산 남쪽기슭에 위치해있는 드레펑사원(哲蚌寺)은 기세가 웅장하다.

올해 7월 22일 오후, 서장에서 고찰중이던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 찾아왔다. 춰친대전에서 총서기는 드레펑사원관리위원회 책임자에게 관련 정황을 자세히 물었다.

“종교는 화순(和顺)해야 하고 사회는 조화(和谐)로워야 하며 민족은 화목(和睦)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종교발전법칙은 바로 ‘화(和)’에 있다. 어떠한 종교의 생존발전이든 모두 반드시 처해있는 사회와 상호 적응해야 해야 하는바 이는 세계종교발전전파의 보편적 법칙이다.

초목(草木)이 자라기에 알맞은 봄바람과 비가 있어야 하고 기발을 들어 방향을 정해야 한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 서서 국내외 형세의 심각한 변화에 근거하고 우리 나라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와 현실 경험을 총화하고 맑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을 운용하여 종교를 대하고 종교와 종교사업법칙을 인식했으며 종교령역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타당하게 처리했으며 종교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했다.

201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전국종교사업회의가 소집되였다.

“종교사업은 당과 국가 사업 대국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가지는바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의 발전에 관계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육적 련계에 관계되며 사회조화, 민족단결에 관계되고 국가안전과 조국통일에 관계된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종교사업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바로 이번 중요한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일련의 종교사업의 새 사상과 새 관점, 새 요구를 제기했다.

“종교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의 종교사업을 잘하고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잘 견지함에 있어서 관건은 ‘인도’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투철하게 보며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능숙하게 ‘인도’하고 유력하게 ‘인도’하며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상호적응을 적극 인도함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임무는 우리 나라 종교가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도록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종교관계를 구축하고” “종교사업의 법치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당위는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고 종교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포치했다.



그후 습근평 총서기는 또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 중앙 제7차 서장사업좌담회, 제3차 중앙신강사업좌담회 등 중요한 회의와 수차의 지방고찰시 종교사업에 대하여 일련의 중요지시를 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교사업에 관한 중요한 론술은 종교사업의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를 심각하게 천명했는바 이는 우리 당의 종교문제와 종교사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음을 표징하며 또한 새 시대 종교사업을 잘하는 데 행동지침과 근본적 준거를 제공했다.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법에 따라 관리하다

2018년 3월 21일,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방안> 전문이 공포되였다.

해내외에서 ‘전면적 변혁, 심각한 재건‘으로 불리는 이 중대한 개혁에서 국가종교사무국은 중앙통일전선사업부에 편입되였다. 그 목적은 바로 종교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적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통일전선과 종교 등 부분의 자원력량을 총괄하며 종교와 사회주의사회가 상호적응하도록 적극 인도하는 것이였다.

이 개혁은 바로 당이 종교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한 축도이다.

18차 당대회이래 각급 당위는 종교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리론학습과 간부훈련내용, 순시순찰과 당건설업무보고, 의식형태사업책임제, 업적심사에 편입시켜 당중앙의 종교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책포치를 절실히 실제에 락착시켰다. 종교사업기제가 날로 건전해지고 당위 통일전선사업지도소조가 총괄협조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전당, 전사회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구도가 형성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기층종교사업의 기초가 점차 다져졌다. 현, 향, 촌 3급 종교사업네트워크와 향, 촌 2급 책임제가 끊임없이 건전해지고 보완되고 기층당조직의 종교사업직책이 명확해졌으며 기층종교사업간부력량 배비와 훈련이 강화되고 종교사업의 기층사회종합관리에로의 편입을 탐색해 종교사업을 틀어쥐고 관리하는 일군이 있도록 함으로써 기층기초사업을 강유력하게 강화했다.

종교사업빕치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종교사업대국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다.

최근년래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종교령역의 법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했다.

—정책법규체계가 점차 보완되였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에서는 ‘종교문제’ 장(章)을 특별히 내왔으며 제정 또는 새로 개정한 관련 법률에서는 종교사무에 대하여 규정했다. 국무원은 <종교사무조례>를 개정, 출범하여 국가종교사무에 대한 일련의 부대규정을 제정했다. 2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지방종교사무조례 개정 또는 제정 사업을 완성했다.

—종교관리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였다. 각급 당정기관과 지도간부들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종교령역의 모순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시를 돌렸다. 법에 따라 종교령역의 두드러진 문제를 바로잡고 경외에서 종교를 리용하여 진행하는 침투활동을 막아냈다. 종교 조직 및 그 활동의 규범화를 추동하고 종교단체의 직능정위를 명확히 했다.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의법관리, 사회관리, 자체관리가 상호 맞물리는 관리구도를 형성했다.

—법치선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종교정책법규선전교육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종교계 인사와 종교신봉대중들이 종교정책법규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국법과 종규의 관계를 정확히 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식, 법치의식과 공민의식을 끊임없이 증강시켰다.

마음과 힘을 합쳐 함께 부흥의 길에 오르다

올해 11월 25일, 중국공산당 19기 6차 전원회의가 승리적으로 페막된지 얼마 안되여 전국적 종교단체련석회의에서는 영상형식으로 전원회의정신을 학습관철했다. 련석회의에 참석한 전국적 종교단체 책임자들은 발언에서 각자의 학습체득을 이야기했다.

18차 당대회이래 깊이 있고 세심한 사업을 통해 종교와 사회주의사회가 상호적응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종교계에 대한 사상정치인도를 끊임없이 강화했다. 당과 국가 중대한 회의활동과 중대한 결책포치를 둘러싸고 종교계를 조직하여 깊이 있는 학습, 연구토론을 전개하도록 했다. 종교계에서 국기, 헌법과 법률법규,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중화우수전통문화의 종교활동장소진입활동, 중화우수전통문화 학습체험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종교계 인사와 종교신봉대중들의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했다.

—종교 중국화가 점차 심입되였다. 여러 전국적 종교단체들은 우리 나라 종교 중국화방향 사업계획을 제정했다. 종교계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인도로 교의, 종규에 대하여 당대중국 발전진보요구에 부합되고 중화우수전통문화에 부합되는 해석을 진행했다. 우리 나라 종교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는 요구를 점차 종교 대학, 전문학교 교육교수 전 과정에 일관시켜 우리 나라에서 종교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는 행동자각을 끊임없이 증강했다.

—종교관계가 날로 건전해지고 조화로워졌다.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가 충분한 존종을 받았고 종교계 인사와 종교신봉대중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았다. 종교계는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범위에서 종교활동을 전개했다. 여러 종교는 주동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회책임을 리행했으며 자각적으로 조국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수호했다. 전국적인 종교단체 련석회의제도를 수립했다. 종교계는 독립자주, 자체처리(自办)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여 자각적으로 경외의 종교를 리용한 침투를 막아냈으며 동시에 독립자주, 상호존중, 평등우호의 토대 우에 대외교류를 전개했다. 종교신봉대중과 중교를 신봉하지 않는 대중들은 상호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냈다.

—종교단체의 자체건설이 강화되였다. 전국적 종교단체는 종규제도건설을 더한층 강화하고 종교 풍기와 계률을 엄숙히 하고 행위규범을 제정하여 종교풍기가 부정적인 등 행위를 엄하게 징벌했다. “정치적 믿음성이 있고 종교적 조예가 있으며 품덕적 신망이 있고 관건적 시각에 역할 발휘”를 하는 요구에 따라 종교인재양성강도를 높였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인솔하여 두번째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고시’의 길에 올랐다. 이는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끊임없이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최대한 공동분투의 힘을 응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국주의,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종교계와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당이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선명한 특색과 정치적 우세이다. 새로운 로정에서 종교계는 나라와 종교를 사랑하고 단결하고 진보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조화롭고 포용하는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기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