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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촉진해야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한 중요연설을 학습관철할 데 대하여

본사 론평원

2020년 11월 23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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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완비한 법률체계, 완벽한 집법기제, 보편적 법률 준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공평정의가 수호되고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공평정의는 사법의 령혼과 생명이라고 심각하게 저직했으며 사법책임제 종합배합개혁을 심화하여 사법제약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공평정의 법치보장제도를 건전히 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정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아주 숭고한 가치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 공평정의의 수호와 촉진에 깊은 중시를 돌려 “공정은 법치의 생명선”이라고 제출했고 “어떤 발전수준에 처해있든 제도는 모두 사회 공평정의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명확히 했으며 “사법은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매 하나의 사건취급, 매 하나의 일처리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책임제 종합배합개혁을 잘 틀어쥐며 법에 따라 중대한 원죄(冤罪), 날조, 오심 사건을 시정해야 한다. 평안중국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 특별투쟁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량법선치가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토대로 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획득감, 민족도를 뚜렷이 높여야 한다.

전면적 의법치국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고 두터운 기초는 인민으로서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은 법에 따라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인민대중의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방면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인민의 리익을 체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전면적 의법치국의 여러 령역, 전 과정에 시달하여 인민대중의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기대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법치령역에서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해결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법치로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공평정의 이 법치가치에 대한 추구를 립법, 집법, 사법, 법률준수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일관시켜 공평정의의 해빛이 인민의 마음속에 비쳐들게 해야 한다.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 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긴밀하게 둘러싸야 한다.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법률준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계속 법치령역의 개혁을 추진하여 립법, 집법, 사법, 법률준수 등 령역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법치로 행정권력에 규칙을 정해주고 경계를 그어주어 행정결책절차를 규범화함으로써 정부직능 전환을 다그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체제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체제성, 기제성, 보장성 장애를 힘써 타파하고 개방적이고 동적이며 투명하고 백성의 편리를 도모하는 해빛사법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규범적이고 효률적인 제약감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사법의 최저선을 엄수하여 인민의 권익 수호를 견지하고 사법공신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 상시화를 추동하여 폭력배 및 악세력과 그 ‘보호우산’을 견결히 타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욱 평안하고 대중들이 더욱 안락하게 해야 한다. 예방성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새 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도리는 공평정직에 있다.”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14.5’시기 경제사회발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출할 때 “사회공평 촉진, 민생복지 증진” 내용을 명확히 했다. ’14.5’시기 경제사회발전목표를 제출할 때 “사회주의민주법치를 더욱 건전히 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한층 더 체현하는” 임무를 명확히 했다. 우리 함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법치사상의 전면적 의법치국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걸으며 법치궤도에서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분발하여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취득하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