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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을 위해 민사법률보장을 튼튼히 구축해야

—당과 국가 지도동지들 민법전초안 심의, 토론

2020년 05월 25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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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4일발 신화통신: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시대요구에 적응한 중국 민법전이 바야흐로 고고성을 울리고 있다. 24일, 당과 국가 지도동지들은 각기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관련 대표단과 전국정협 13기 3차 회의 관련 계별(界别)에서 대표위원들과 함께 민법전초안을 심의하고 토론했다.

당과 국가 지도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 중국 첫 한부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서 민법전은 우리 나라 법률편찬립법의 시작을 열었다. 민법은 국가제도와 국가 운영체계의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운행을 담보하는 기초적 법률규범이다. 민법전은 현행 민사법률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해야 할 뿐더러 또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개정하고 보완하여 법치의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함에 리로운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킴으로써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 현대화를 유력하게 추동해야 한다.

당면에 우리 나라 전염병예방통제는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했는바 경제사회질서가 점차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번 전염병예방통제사업과 결부하여 민법전은 일련의 규정을 내렸다. 당과 국가 지도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초안은 전염병예방통제에서 나타난 문제에 응답하고 감호자제도, 징수징용제도 등을 겨냥해 새로운 개정을 진행하여 법에 따른 예방통제, 법에 따른 운영능력의 전면적 향상에 법치보장을 제공했으며 체계적이고 완비하며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전염병예방통제법률체계의 구축을 추동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과 사회공공리익을 더욱 잘 수호했다.

당과 국가 지도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절대 대부분 국가에는 다 민법이 있으나 민법전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진정으로 중국인민에게 속하는 민법전은 중국 토양에 뿌리 내리고 시대맥박을 반영해야 하며 중화민족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법전초안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전에없이 새로운 높이에 올려놓았으며 정보화와 빅데터 시대가 인류사회에 갖다준 모순과 충돌을 해결했는바 이는 우리 나라 법치건설이 새로운 높이 올랐음을 표징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인류법치문명진보를 위해 중국지혜와 중국방안을 기여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