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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미용, ‘의료’성격 명확히 해야(인민시평)

리홍매

2019년 11월 27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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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의학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블랙기술’이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주름과 반점을 제거하고 피부를 리프팅하던 데로부터 쌍꺼풀수술을 하고 코대를 높이며 뼈를 깎는 량악수술에 이르기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올해 ‘11.11’ 의료미용제품의 판매액이 지난해를 초과했는데 이는 한 측면으로부터 대중수요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왕성한 수요를 겨냥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마케팅하고 있다.

최근년래 의료미용은 분출식 발전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뒤섞인 혼잡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19년 의료미용 위법 전형사건을 공포했다. 이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일부는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개업하고 일부는 영업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진료범위를 벗어나고 일부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검사받지 않은 채 계속 개업했다. 이런 전형적인 사건들은 종사자들이 법규에 따른 집업의식이 박약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건강소양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의료위생 감독관리 기제와 방식에도 보완이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의료미용항목은 본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이기에 일반적으로 수술을 통해 ‘아름답지 않은 곳’을 개조함으로써 심미적 눈높이에 맞추고 미용성형의 효과에 도달한다. 의료미용항목을 전개하는 기구는 실질적으로 이미 의료기구이기에 병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구 관리조례에 따르면 의료관리부문에서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종사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기구에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미용기구가 전개하는 항목은 허가범위내에 한정되여야 하며 범위를 초과한 수술항목도 규정위반에 속한다. 의료미용 위법, 규정위반 사례들을 볼 때 흔히 이런 기구들이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관련 자질을 가진 기술자 또는 설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과정에 나타나는 대출혈, 착오적 조작, 응급처치 등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우며 생명안전에 위험을 끼치기 쉽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구에서 의료미용항목 전개에 열중하고 있다. 리익에 눈이 먼 많은 상가에서 요행심리를 품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왕왕 벌금만 부과하며 기껏해야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여 예전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의료미용의 혼란상태를 대대적으로 정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정규적이고 보장이 있는 의료미용 서비스를 누리게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혼란상태를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성실신용제도를 구축하여 위법자가 쉽게 다른 곳에서 재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 효과를 촉진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감독관리 방법을 혁신하며 법규위반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관련 법규정책과 정돈성과를 제때에 전파해야 한다. 대중들로 하여금 의료미용업을 료해하고 의료미용과 생활미용의 구별점을 깨닫게 하여 위험을 가리고 방비하게 해야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는 건강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름다운의 경제’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료미용기술도 개선작용을 일으킬 뿐이며 건강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미용기구를 선택해야만 건강도 보장되고 아름다움도 소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