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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당내법규제도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본사 론평원

2019년 09월 16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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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은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제정조례>,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와 규범성 문건 등록심사규정>과 새로 제정된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집행책임제규정(시행)>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새시대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 등 3부 당내법규의 관철집행을 잘 틀어쥐고 정치적 위치를 더한층 제고하며 정치방향을 단단히 틀어쥐고 당내법규제도건설을 추진하는 정치책임을 절실히 짊어져야 한다.

‘두가지 수호’의 근본적인 정치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의 법규제도보장을 튼튼히 다지는 것을 당내 법규제도건설의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고 당내 법규제정, 등록심사, 집행 등 제반사업에서‘두가지 수호’의 요구를 시달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전당의 단결통일, 행동일치를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당과 국가 사업의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사업발전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당내 법규제도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실천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제때에 비교적 성숙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을 제도규정으로 추출하여 상응한 제도배치로 전환시켜야 한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종심으로 추진하는 포치의 요구를 단단히 둘러싸고 당관리와 당을 다스리는 면에서 존재하는 일부 심층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당내 법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끊임없이 제도의 울타리를 단단히 조이며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잘 시달하도록 추동하여 각급 당조직의 사업, 활동과 전체 당원들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해야 한다. [전문보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