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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송숭 |
당에 충성하여 직책을 리행하고 친근하게 인민들의 걱정을 해결해준다. 이것은 당의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신성한 책임이고 장엄한 사명이다.
1949년 11월, 중공중앙에서는 “중앙 및 각급 당의 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할데 관한 결정”을 발부하고 주덕을 서기로 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새중국 설립초기, 정무원 아래에 인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시 이상 각급 인민정부에 인민감찰기관을 설립했다.
60년래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력사적인 곡절을 겪었지만 종래로 자기의 직책을 위배하지 않았다. 규률감찰기관에서는 일체 부정부패 현상과 투쟁하는것을 시종 견지하여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어 중앙 정령의 소통을 확보했다. 인민들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쟁쟁하고 웅건하며 힘있는 풍격을 목격했으며 당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쟁쟁한 충성을 목격했다.
《인민일보》(2009년 9월 24일 제08면)
|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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