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장춘시인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중앙의 결정에 근거하여 류장룡은 장춘시 시장직무를 사임할것을 청구하였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8월 20일 장춘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류장룡의 장춘시 시장직무 사임을 수락함과 아울러 장춘시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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