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A형H1N1독감 전염병은 경외에서 발생했으며 당면의 주요과업은 법에 의해 입경검역고리를 단단히 틀어쥐는것이다. 전염병 제로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전염병을 발견하면 제때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절대 보고를 늦추거나 숨기거나 빠뜨려선 안된다
북경 5월 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여 전단계의 A형H1N1독감 예방통제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더 한층 예방통제조치를 연구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A형H1N1독감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다. 경외의 A형H1N1독감 전염병은 이미 20여개 나라와 지역으로 확산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여전히 류입될 위험에 직면해있기에 경각성을 높여 절대 소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중앙의 포치에 따라 계속 추호의 게으름도 없이 예방통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점사업을 더 한층 틀어쥘것을 요구했다. (1) 계속 출입경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2) 전염병 감측보고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3) 의료구급치료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4) 응급물자의 생산과 비축을 잘해야 한다. (5) 예방치료기술의 과학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6)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항, 오문, 대만과의 협조기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과학연구, 예방통제기술, 정보교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여 원조가 필요한 나라와 지역들에 자금, 물자와 기술적 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7) 돼지, 조류 등 동물독감 전염병 감측과 예방치료를 잘해야 한다. (8) 예방통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50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한다. 지방 각급 재정에서도 특별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9) 선전교육과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10)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고 전민건신을 제창하며 전민의 체질을 증강시키고 량호한 위생습관을 기르게 해야 한다. 《인민일보》(2009년 5월 6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