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 영유아분유사건처리정황회보를 청취하고 유업정돈과 진흥사업을 연구포치, 《유제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초안)》을 심의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삼록표”영유아분유사건이 발생한뒤 당중앙과 국무원은 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하며 과단하게 결책하고 포치했다. 각 지역과 각 관련부문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했고 최선을 다해 환자아이들에 대한 무료치료를 실시했으며 원료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전면검사를 신속하게 전개, 사고책임조사를 잘 틀어쥐고 합격된 우유제품의 공급을 조직했다. 현재 여러가지 사업조치는 초보적인 효과를 보고있으며 전반태세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회의는《중화인민공화국지진방지재해감축범(수정초안)》과《중화인민공화국우정법(수정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다. 이 두개의 수정초안은 진일보 수개한후 국무원에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인민일보》(2008년 10월 7일 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