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7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호금도는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중국인민해방군안전조례》를 반포 시행했다. 이는 우리 군이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군대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장병들의 안전행위를 규범화하고 군대안전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부대의 고도안정과 집중통일, 공고화와 전투력제고, 부대의 전면적건설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담보를 제공해주었다.
《조례》는 도합 12장 14절 100조로 나뉘는데 군대의 여러 분야, 여러 계통, 여러 고리의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고있고 우리 군 안전관리의 지위역할, 지도사상, 기본원칙, 기본임무, 기본요구를 더한층 명확히 했으며 군대 인원과 기관의 안전관리 직책을 규범화하고 사고방비, 응급처리와 책임추궁 등 기제를 건립건전히 했는바 전군과 무장경찰부대 안전관리의 기본적의거로 된다.
《인민일보》(2008년 7월 18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