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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집행검사조, 광서서 ‘1법1결정’ 실시상황 검사

률전서 엄격히 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양식장(호)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생산품목전환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도와줄 것을 강조

2020년 07월 17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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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 7월 16일발 본사소식: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집행검사조를 인솔해 광서에서 야생동물보호법과 야생동물불법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루습을 제거하고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실시상황에 대해 검사했다. 그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특히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엄격히 ‘1법1결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의 균형과 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조는 양식장(호), 시장, 세관, 자연보호구로 깊이 들어가 현지검사를 진행했는바 숭좌시 부수현, 백색시 전양구에서 뱀류, 대나무쥐의 인공번식양식상황에 대해 검사했고 광서화조애완동물거래시장에서 시장감독관리책임의 실시상황에 대해 검사했으며 빙상세관에서 야생동물밀수 조사처리상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고 숭좌 흰머리랑구르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건설보호사업에 대해 고찰했고 남녕에서 좌담회를 소집해 관련 상황보고를 청취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1법1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법치보장을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 정부 및 관련 부문, 관련 방면에서는 법정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고 야생돌물을 식용하는 루습의 제거를 추진하며 야생동물 ‘포획, 운송, 판매, 구입, 식용’의 전반 과정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