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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회의 거행

습근평 법치사상과 중앙 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 정신을 학습관철, 률전서 사회하고 연설

2020년 11월 24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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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중공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는 23일 북경에서 회의를 펼치고 습근평 법치사상과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당조서기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햇다. 중앙은 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는 우리당의 력사상에서 처음이다. 회의의 가장 중대한 성과는 바로 습근평 법치사상을 제출한 것이다. 인대는 국가의 립법기관이며 법률실시감독기관으로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습근평 법치사상과 중앙 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하려면 새 시대에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둘러싸고 인대 제도리론 및 사업실천과 결부하여 사고하고 리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여 나타난 중대한 리론혁신성과로 맑스주의법치리론 중국화의 최신성과이며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이 중요한 사상은 중국 공산당원이 법치건설의 장기적인 탐색에서 형성된 경헙의 루적과 지혜의 결정으로 우리 당의 공산당 집정법칙, 사회주의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는 것을 표징하며 21세기 맑스주의법치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된다. 습근평 법치사상의 중대리론과 실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근본준칙과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