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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률전서, 제73차 위원장회의 주재

관련 초안 및 의안  심의상황에 관한 보고 청취

2020년 10월 19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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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3차 위원장회의가 15일 오후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가 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생물안전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미성년자보호법 전문 개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수출관제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국기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국장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견에 근거해 관련 초안 건의표결원고를 제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장업수는 회의에서 《<바젤조약> 부속서 2, 부속서 8과 부속서 9를 수정할 데 관한 <바젤조약> 체약당사자회의 제14차 회의 제 14/12호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끼쁘로스공화국 인도조약>, <중화인민공화국 및 벨지끄왕국 인도조약> 심의상황 및 비준에 관한 결정 초안 대리작성원고에 관한 보고를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