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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분조회의 진행, 국기법개정초안, 국휘법개정초안, 장강보호법초안 등을 심의

률전서 참가

2020년 10월 15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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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4일 본사소식: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14일 오전 분조회의를 진행하고 국기법개정초안, 국휘법개정초안, 선거법개정초안, 장강보호법초안 등을 심의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전국인대 대표들은 국기법, 국휘법을 개정, 보완하는 것은 새 시대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국가표지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관한 헌법의 규정요구를 더 한층 락착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기법수정초안과 국휘법수정초안은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국기, 국휘의 사용과 감독관리에 대해 개정, 보완했는바 공민들의 국가개념을 증가시키고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리행하는 데 유리하다. 그 주요 제도규범은 실행가능하며 지금 출범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시적인바 본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통과할 것을 건의한다.

선거법개정초안에 대해 회의참석자들은 선거제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기반이고 선거법은 공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각급 인대 대표들을 산생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선거법 개정초안은 당의 19기 4차 전체회의 결정의 요구를 관철하고 기층인대 대표 수를 적당하게 증가시키고 인대선거제도를 건전히 하며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는 데 유리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더욱 잘 견지하고 보완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초안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