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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제도 실시방법> 공포

2021년 11월 30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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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제도 실시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당중앙, 국무원의 자본시장 기초제도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결책포치와 증권법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락착하고 시범경험을 총화하여 법에 따라 기본절차를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며 감독제약기제를 건전히 하는 것을 통해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제도의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실시를 확보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했으며 집법효능을 높이고 도덕위험을 방범함으로써 량호한 사회적 효과와 법적 효과를 실현했다.

<방법>은 도합 21조로 주로 아래의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제도의 내포와 적용원칙을 명확히 했다.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선물거래 위법혐의가 있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간에 조사받는 당사자가 위법 련루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며 손해 혹은 불량한 영향을 제거할 것을 승낙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거쳐 당사자가 승낙을 리행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사건조사를 종지하는 행정집법방식이라고 규정했으며 그 실시는 응당 공평, 자원, 성실의 원칙을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적용되는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의 기본절차를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청, 수리, 협상, 승낙금액수 확정 및 승낙인가협의 체결, 승낙인가협의 리행, 조사중지 및 조사종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에 적용되지 않는 정형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증권선물거래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거나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일정한 년한이 지나지 않은 정형; 증권선물거래범죄혐의가 있어 응당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는 정형; 증권선물거래 위법 련루 행위의 정절이 엄중하고 사회영향이 악렬한 정형; 새로운 사실, 새로운 리유가 없이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 재차 신청을 제기했거나 자기 자신의 원인으로 승낙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리행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 재차 신청을 제기했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건전성 감독 원칙에 따라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기타 정형이 포함된다. 넷째, 승낙금의 사용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가 당사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경우 승낙금관리기구에 합리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배상소송 등 기타 경로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배상받은 것은 이미 배상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승낙금관리기구에 배상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감독제약기제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포함된다.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사업 취급부문과 조사부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는 집단결책제도를 수립하고 토론을 통해 중대사항을 결정하며 관련 책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이를 집행한다. 증권선물거래 행정집법 당사자승낙사업을 책임진 인원은 응당 관련 사업규률과 회피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성실원칙을 위반한 행정집법당사자에 대하여 상응한 신용징계조치 등을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